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관련 시리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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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청년월세지원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 주거 복지 사업이다.
해당하는 서울 자취하는 분들에겐 필수적으로 신청하면 좋을 복지 사업이다.
이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 등록
- 만 19세~만 39세 청년
-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내용
월 20만원 지원 (최대 12개월/240만원) 생애 1회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인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인금액만 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월세, 임차보증금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 선발 후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무작위 추첨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575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05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120%이하 (525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350명)
- 총 선정인원 3,500명
신청기간
- 2023.9.5.(화) 오전 10시 ~ 9.18.(월) 오후 6시 마감
- 신청 첫날(09.05)은 접속자가 많아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므로 가급적 9월 5일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음
- 신청 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며, 지원자 선정은 자격심사 후 전산 추첨으로 이루어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추진일정
신청시 필요서류 (pdf파일)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가 날인된)
- 월세 이체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 그외 필요서류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바로가기
세부조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일반 재산 총액이 1억원 초과하지 않은 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 아니거나 수급 이력이 없는 자
그 외 내용
- 주민등록등복 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 가능
- 공용주택(셰어하우스)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동거인도 지원 가능
- 최종 선정결과 발표는 2023년 11월 중순에 발표 예정
- 발표는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개별적으로 알림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
- 신청접수와 관련한 문의는 청년월세지원센터(1588-2030)으로 문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은 여기서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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