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휴직급여 및 부모육아휴직제도 확대

2024년 육아휴직급여 및 부모육아휴직제도 확대, 6개월+6개월,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 정부지원 골라먹기 4

2024년 육아휴직급여 및 부모육아휴직제도 확대 관련 시리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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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가입조건 신청기간 신청문의
3. 2023년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4. 2024년 육아휴직급여 및 부모육아휴직제도 확대 – 6개월+6개월,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5.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갈아타기 이익계산

 

2024년 육아휴직급여 및 부모육아휴직제도 확대에 앞서,

육아휴직급여제도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남성, 여성)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휴직 기관과 관련해서는 맞돌봄 3개월 조건 시 1년 6개월, 일반 육아휴직은 기존과 동일하게 1년

 

기존의 3+3 육아휴직제도 (22~23년 시행)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

  • 1개월 상한액 200만 원
  • 2개월 상한액 250만 원
  • 3개월 상한액 300만 원

 

tip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중요] 2024년 육아휴직급여 확대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200~450만원)

2024년 육아휴직급여 및 부모육아휴직제도 확대
2024년 육아휴직급여 및 부모육아휴직제도 확대

 

3+3 부모육아휴직제 ->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

  1. 사용 가능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2. 특례 적용기간 : 첫 3개월 ->첫 6개월
  3. 상한액 : 월 최대 200~300만원 ->월 최대 200~450만원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부모 1명 당 1개월차때 200만원 + 2개월차 250만원 + 3개월차 300만원 + 4개월차 350만원 +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 -> 이렇게 하면 총 1,950만원 받을 수 있음. 7개월 부터는 원래대로 상한액인 150만원으로 지급받음

->연간 2,8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수당을 받는다면 1명 당 2,850만원씩 총 5,700만원의 육아휴직수당 수령

 

2024년 육아휴직급여 및 부모육아휴직제도 확대
2024년 육아휴직급여 및 부모육아휴직제도 확대

[출처] 연합뉴스 사회

 

뉴스 기사 에서 처럼 육아휴직수당을 6개월 동안 1인이 받는다면 1,950만원, 부부가 모두 받는다면 3,900만원 지급 받음

다만,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상한액이 450만원이니 본인의 통상급여가 450만원 이상이 되어야 그만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그렇다면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
다음 링크를 참고하면 좋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요건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음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육아 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급여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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