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관련 글들
1. 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1 – 용어 및 청구절차 순서
2. 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2 –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절차
3. 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3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절차
4. 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4 – 임차권 등기 및 보증금 반환 완료
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전세지킴보증” 이라는 전세자금 반환 보증 상품을 운영 중이다.
가입 방법은 다음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 링크를 보면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다만, 가입에 대한 비교글들은 많지만 정말로 필요했던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부족했다.
내가 그동안 알아본 내용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보겠다.
우선 이 글을 보는 분들이 대부분 다음과 같은 전세지킴보증서를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한다.
해당 전세지킴보증서를 통해 어떻게든 전세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해 상세히 살펴보겠다.
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절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총 5가지의 STEP을 거쳐야 한다.
여기서부턴 직접적으로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당자와 소통이 더 정확하므로 본 내용은 참고해야 좋을 것 같다.
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STEP 4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STEP 3 종료 및 전세계약 만료 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하다.
본래 임차인이 직접 법원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HF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단, 비용이 발생하긴 한다.
용어 설명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임차권등기 완료시까지 대항력(주민등록 전입, 거주) 및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위햐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 종료 증빙자료 (내용증명 등)
- 임차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신분증
- 주민등록등·초본 (최근 5년 주소 포함하며 1개월 이내 발급 되어야 함)
추가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유무확인서 준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사실(가압류 등) 및 차임료 연체한 경우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확인 받고 임대차보증금 권리침해 유무확인서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단독으로 작성 가능하고 등기명령을 공사 측에 일임하는 경우 직접 문의하면서 처리하는 편이 빠를 것 같다.
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STEP 5 = 사고 발생신고 및 이행청구
사고 발생 신고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1개월 경과시점부터 2개월 동안 가능하다.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사고발생 신고가 없으면 전세지킴보증은 자동 해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단, 사고발생신고 및 이행청구 시 임차권등기명령이 선행되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사본 또는 접수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대차계약종료 증빙자료
- 3개월 이내 발급된 임차인 인감증명서
- 임차인 인감도장
- 신분증
- 주민등록등·초본 (최근 5년 주소 포함하며 임차권등기일 이후 발급 되어야 함)
- (임대인 협조 시) 임대인 인감 날인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유무확인서 + 임대인 인감증명서
이외 중요 내용 = 중도해지 및 사고 발생신고 및 이행청구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 시 이행청구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임대인 신분증 사본, 임대인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도해지 합의일로부터 1개월 경과시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받환받지 못하게 되면 공사로 이행청구가 가능하다.
이외 중요 내용 = 권리침해 (가압류 등) 발생 사실이 대위변제에 영향을 미치나?
임대차목적물에 권리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대위변제 가능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보증기간 중 임대차목적물의 경매절차의 진행사실을 인지한 경우 배당요구, 채권신고 그 밖에 필요한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 또는 행사하여야만 한다.
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STEP 6 = 보증채무이행 심사 및 승인
보증채무이행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행심사를 완료하여 승인·불승인 통지받게 된다.
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STEP 7 = 보증채무이행금 지급청구 서류 제출
보증채무이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날의 최소 3영업일 전까지 아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원본
- 계좌입금의뢰서
-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5통
- 임차인 통장사본
- 인감도장
- 신분증
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STEP 8 = 보증채무이행금 지급청구 서류 제출
보증목적물 명도 확인 후 보증채무이행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게 된다.
단,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차임료 연체 등)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 만큼 감액하여 지급받는다.
또한 보증목적물 명도일은 임차인 이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담당자와 협의하면 된다.
전세지킴보증 반환의 주요 내용이었다.
임대차 계약만료 전 주요 스텝들은 다음 링크 참조해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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