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1 – 용어 및 청구절차 순서

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관련 글들

1. 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1 – 용어 및 청구절차 순서
2. 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2 –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절차
3. 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3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절차
4. 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4 – 임차권 등기 및 보증금 반환 완료

 

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전세지킴보증” 이라는 전세자금 반환 보증 상품을 운영 중이다.
가입 방법은 다음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 링크 보면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다만, 가입에 대한 비교글들은 많지만 정말로 필요했던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부족했다.
내가 그동안 알아본 내용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보겠다.

우선 이 글을 보는 분들이 대부분 다음과 같은 전세지킴보증서를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한다.
해당 전세지킴보증서를 통해 어떻게든 전세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해 상세히 살펴보겠다.

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 용어 간단 정의

우선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용어는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사고에서 정의하는 바를 벗어나면 애초에 이행청구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사고라 표현하는지 등의 주요한 용어를 확인해보자.
그 외 주요하지 않은 용어들은 제외했다.

1. 전세지킴보증에서 “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① 임대차계약이 해지(경・공매 시 배당요구에 따른 해지 제외) 또는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 하였음에도 보증채권자(임차인)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②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차목적물에 경・공매로 인한 배당절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채권자가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때

2.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공사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즉, 임대차보증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넘겨받기 위해서는 채권채무 관계를 공사와 다시 설정해야 한다.
[임대인 채무자 & 공사 채권자] 관계와 [공사 채무자 & 보험가입 임차인 채권자]의 관계를 말한다.

3. “보증채무이행”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해당금액을 전세지킴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기 2번의 채권양도에 근거해, 임차인이 공사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즉 채무이행청구를 말한다.

4. “임차권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 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추후에 다시 알아보겠지만 요약하면,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할 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5. “대항력”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그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권리, 임대보증금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온전한 전세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말하며, 이에 대한 요건은 주민등록 전입 및 주택 거주 유지 등이다.

6.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실상 국세 등을 제외하고 1순위 채권자 지위를 말하며, 이에 대한 요건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취득 등이다.

7.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간 전까지 임차인(또는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 통지가 도달되지 아니함으로써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기 떄문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의사통보가 필수적이다.

 

 

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 주요 절차 확인

HF 전세지킴보증 이행청구에 절차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부터 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전세보증금 사고가 예상된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임대차계약 종료 전 – 절차 상세 링크

STEP 1 =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통지 (고객 → 임대인)

STEP 2 = 전세대출 및 보증 기한연장 (고객 → 금융기관)

STEP 3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고객 → 공사)

2)  임대차계약 종료 후 – 절차 상세 링크

STEP 4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고객 → 법원)

STEP 5 = 전세지킴보증 사고발생 신고 및 이행청구 (고객 → 공사)

STEP 6 = 보증채무 이행심사 및 승인 (공사 → 고객)

STEP 7 = 이행지급 청구 (고객 → 공사)

STEP 8 = 보증 목적물 명도 및 지급 (고객)

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다음 글에서는 주요 STEP들을 묶어 상세한 반환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