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2 –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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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전세지킴보증” 이라는 전세자금 반환 보증 상품을 운영 중이다.
가입 방법은 다음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 링크 보면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다만, 가입에 대한 비교글들은 많지만 정말로 필요했던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부족했다.
내가 그동안 알아본 내용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보겠다.

우선 이 글을 보는 분들이 대부분 다음과 같은 전세지킴보증서를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한다.
해당 전세지킴보증서를 통해 어떻게든 전세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해 상세히 살펴보겠다.

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절차

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절차
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절차

 

임대차계약 종료 전 총 3가지의 STEP이 시행 가능하다.
특히 STEP 1과 STEP 3의 경우 늦어지면 곤란한 경우가 생기니 꼭 미리 챙기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STEP 1 =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통지

임대차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에 [임차인 →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연장) 거절 통지를 하여야 한다.
반대로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 [임대인 →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한 증빙(서면, 문자, 통화기록) 제출하는 경우도 성립된다.
이를 통해 묵시적 갱신을 포함하여 게약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통지한 내용을 공사로 서류증빙 하여야 한다.

증빙방식은 총 3 가지가 있다.

1. 서면방식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임대인에게 발송하는 방식이다.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을 받아놓으면 좋다.

2. 문자방식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가 담긴 문자를 발송하고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답장이 온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3. 통화기록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가 담긴 녹취파일을 바탕으로 녹취록을 작성한 경우이다.
다만, 공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도 발생할 뿐더러 절차도 복잡하다.

 

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STEP 2 = 전세대출 및 보증기한 연장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실제 보증금이 반환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출기한을 넘길 수밖에 없다. (아무리 빨라도 계약종료 후 2-3달)
이에 따라 전세지킴보증 이행 청구를 위한 기한연장은 3개월 단위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연장이 필요하다.

 

HF 전세지킴보증 반환절차 및 이행청구 후기
STEP 3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공사를 방문하여 채권양도 계약서 작성 및 서류 제출하면 된다.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①공사로 채권양도 ②채권양도 계약서가 임대인에게 송달(최대 4개월 소요)되어야 하며 해당 절차가 지연될 경우 보증채무이행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채권양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채권양도 절차가 완료된 후 공사에 이행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서두를 수록 좋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 등·초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임차인 인감증명서 (3개월이내 발급분)
  • 인감도장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분증
  • 임대인 초본(있는 경우만)

 

용어 설명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면 좋다.